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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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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집지을때 필요한 신고와 허가사항
버캠 | 2016.06.20 10:15 본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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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감사합니다

한만인 | 16.06.21 05:55 | 신고

대한지적공사는 사명변경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이 바꼈으며, 측량비는 수수료체계 자체가 바껴서 위 금액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측량하고자하는 필지의 면적,공시지가로 측량비 산정이 되게 됩니다.

지적04 | 16.06.21 21:22 | 신고

너무세상이 빨라져도.. 일자리가없어진다는것만알아라 니기미 졸라힘든 세상 밥벌이는해야살꺼아이가 돈있는놈들은 쳐굴리기만하고 돈읍는사람들은 뽕을뽑고 지랄용천들해라 대한민국은 곧 망한다.

돈많은 고양이 | 16.06.22 12:22 | 신고

정말 좋은정보 감사혀요 혹시 건축분야에 많은 관심 있으신분 아님 건축전공 우짜든 고맙네요

머틀리 | 16.06.22 20:24 | 신고

연면적,구조,용도등 건축주의 요구사항에 따라 많은 부분이현저히 다른 금액의 차이가 날 수 있는 상황을 너무 쉽게 접근 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스핑크스 | 16.06.23 00:04 | 신고

알기쉽게 정리해 주셔서 이해가 되고 저도 한번 도전 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기회가 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kelly | 16.06.23 05:15 | 신고

임야에 집을 지으려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김천갑 | 16.07.06 15:21 | 신고

임야나 농지 측량을 하려면 '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 요청을 해야합니까?

김천갑 | 16.07.06 15:23 | 신고

좋은 글 감사합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미류나무 | 16.08.06 19:49 | 신고

정보 감사합니다

정라파엘 | 16.08.10 10:31 | 신고

좋은글 감사합니다

산과바다 | 16.08.14 15:43 | 신고

아주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석굴함 | 16.09.16 18:07 | 신고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따로 문의 드릴게요 존날되세염^^

나연 | 17.05.31 15:14 |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