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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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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안내

Daum부동산 | 2021.12.02 05:17 | 신고

안녕하세요. 다음부동산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인 카카오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 및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적용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사오니,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고 서비스 이용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시행일자 : 2021년 12월 10일

2. 적용 내용

-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기능 마련 및 삭제 요청의 처리

-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검색제한 조치

-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 불법촬영물등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의 보관

*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는 6개월간(21.12.10~22.6.9) 계도기간 운영

 

카카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신 경우, kakao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를 통해 신고해 주시면 신고 내용을 검토 후 빠르게 조치 결과를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신고할 게시물의 URL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게시물의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저희 카카오의 노력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과 관심을 부탁드리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도움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