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것
오하요 2022.10.23 04:24 신고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청약은 하나의 의사표시이고 법률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그것 자체만으로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다.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이 있으면 곧바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을 정도로 내용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청약의 유인'과는 구분된다. 청약의 유인은 거래 상대방에게 청약을 유도하는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이 청약의 유인에 따라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그것만으로 청약의 내용대로 계약이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청약을 유인한 자가 다시 승낙을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된다. 청약의 유인에 따라 상대가 청약을 하면, 이에 따라 상대가 승낙해야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청약의 유인, 청약, 승낙은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예컨대 편의점 주인이 편의점에 물건을 진열해 놓는 행위는 그 물건 구입을 유도하는 일종의 '청약의 유인'이다. 이를 본 손님이 진열된 물건 중 하나를 집어서 계산대에 가서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그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의 청약'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가게 주인이 돈을 수령하고 물건을 내어 주면 그것이 '매매계약의 승낙'이 된다.
청약에는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승낙을 받아 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효력이 있다.
출처 : https://namu.wiki/w/%EC%B2%AD%EC%95%BD
같이 보면 좋은 글
- 댓글 0
-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