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왕산 입구, 옥천호를 깔고 있는 반값 무인호텔, 유치권 없애기
지존도인 2022.11.15 03:26 신고화왕산이라고 얘기하면 수도권이나 호남, 영동지역에서는 잘 모르는 곳이다.
경남사람, 부산, 울산사람 경북에 살고 있는 분들은 억새로 유명한 화왕산을 잘 안다.
화왕산에 가기 전에 길이 1300m 폭이 400m에 이르는 옥천호가 나타나는데, 옥천호를 바닥에 깔고 펼치는 곳에 자리를 잡은 동정호 무인호텔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타경256 부동산임의경매사건으로 경매에 나왔다.
토지가 430평, 건물이 252평인데 건물이 아주 깔끔해 보인다.
지은 지 21년 되는 건물이지만, 2018년에 각층 일부를 증축하면서 전체적으로 손을 본 듯하다.
4년 전에 증축을 했다는 것은 그 만큼 장사가 잘되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감정평가금액은 1,872,269,030원이지만, 유찰되어 최저매각가는 613,506,000원으로 1/3값에 불과하다.
이 무인호텔의 부채가 전부 1,884,838,020원으로 감정평가금액과 거의 비슷하니 감정을 너무 많이 한 것도 결코 아니다.
그러나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19는 관광. 숙박. 외식업소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었음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
코로나가 우리 생활에 영향을 크게 주지 못하는 요즈음에는 이렇게 값이 떨어졌을 때물건을 잡아서 영업을 잘 키워서 파는 것도 좋은 일이다.
한 가지 경락을 막는 원인이라면 건물 소유자가 집행관이 경매물건 현황조사를 왔을 때, 인테리어 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이다.
나는 이런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경매가 나올 집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고, 또 공사를 하였다면 공사한 사람이나 맡긴 사람이나 똑 같이 얼이 빠진 사람일 것이다.
유치권을 잡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아래와 같이 인도명령신청을 하면, 유치권은 없어지고, 인도명령은 인용하는 결정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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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신청
사 건 2021타경256 부동산임의경매
신 청 인 경 락 인
부산시 연제구 법원남로 9번길 10-1 금송빌딩 4층
피 신 청 인 인테리어 업자
경남창영군 창영읍 옥천리941-2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에게 점유를 인도하라.
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사 실 관 계
신청인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이 귀원 2021타경256 부동산임의경매사건으로 계류 중 이를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원시취득자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점유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자임을 주장하고 점유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유치권자가 아닙니다.
2. 피신청인에게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는 이유
가. 피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점유의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귀원 소속 집행관은 경매법원의 현황조사명령을 받고 2021년2월23일 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 출장하여 현황조사를 하였으나 소유자의 말로 인테리어 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진술을 듣고 들은 대로 진술서를 만들어서 현황조사보고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테리어 업자는 집행법원에 유치권권리신고를 한 바도 없으며, 집행관에게도 전혀 연락이 없으므로, 유치권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거도 없습니다.
또 만약 건물소유자가 인테리어공사를 시켰다면 소유자가 지급해야 할 채무이며, 경매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신빙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에게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3. 결 어
이 사건 건물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규정된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은 유치권자가 아니므로, 신청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물배제를 청구하오니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점유를 신청인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
위 신청인(매수인) 경 락 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경매1계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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