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불국사 동네, 신축 3년 새 빌라, 전용 22.5평 경매가 6000만 원
지존도인 2022.11.17 05:34 신고경주 불국사 동네, 신축 3년 새 빌라, 전용 22.5평 경매가 6000만 원
경주 불국사 동네인 마동 2019년 사용 승인되었으나, 아무도 살지 않은 대신 노블레스 빌라 전용면적 74.3㎡가 경매에 나왔는데, 최저 매각가는 6000만 원도 안 되는 54,537,000원이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타경4153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인데 물건번호 18번에서 23번이다.
감정 평가한 금액은 1억5900만 원이고 이 금액으로 경매를 시작하였는데, 공사를 하였던 시공사가 유치권신고를 하여서 가격이 1/3로 떨어졌다.
그러나 18번에서 23번 물건에는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유치권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2020년 9월 17일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경매법원의 현황조사명령에 따라 2020년10월06일 경주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현황조사보고를 위하여 출장을 하여 현황조사를 하였다.
이때 유치권자도 있었는데, 유치권자는 8번부터 16번까지는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고, 18번에서 23번 물건은 건물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조사를 하여 법원에 보고를 하였다.
경매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점유여부에 따라 유치권의 인정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대신노블레스 빌라 18번에서 23번 물건에 대하여서는 유치권을 지금 주장해도 인정되지 않으며, 아무 소용이 없다.
또 이 빌라가 아무리 값이 싸고 좋아도, 멀리 있는 사람이 살 수도 없는 집이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값싸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부동산경매에서는 일단 유치권이 신고 되어 있으면, 이 사건과 같이 매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아주 심하다.
대신 이렇게 남이 알지 못하는 것, 즉 유치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집을 사면 아주 값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유치권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신청서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써서 법원에 내면 된다.
수입인지 1000원과, 송달료 30,600원 은행에 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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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신청
사 건 2020타경4153 부동산임의경매 물건번호 22번
신 청 인 경 락 인
부산시 연제구 법원남로
피신청인 장 태 옥
경상북도 경주시 마동 804-2, 대신노블레스빌라 102동 401호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에게 점유를 인도하라.
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사 실 관 계
신청인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이 귀원 2020타경4153 부동산임의경매사건 물건번호 22번으로 계류 중 이를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원시취득자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점유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자임을 주장하고 점유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유치권자가 아닙니다.
2. 피신청인에게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는 이유
가. 피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점유의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은 2020년 9월 17일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경매법원의 현황조사명령에 따라 2020년10월06일 경주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현황조사보고를 위하여 출장을 하여 현황조사를 하였다.
이때 유치권자도 있었는데, 유치권자는 8번부터 16번까지는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고, 18번에서 23번 물건은 건물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조사를 하여 법원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20. 9. 17. 경매개시가 결정되어 기입등기되므로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발생하였습니다.
귀원 소속 집행관은 경매법원의 현황조사명령을 받고 2020년10월6일 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 출장하여 현황조사를 하였고, 8번부터 16번까지의 물건은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었으나, 본 사건인 22번 물건은 소유자(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현황조사보고서를 그대로 보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압류의처분금지효는 2020. 9. 17. 발효되었지만 현재까지 피신청인이 점유한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피신청인은 압류의처분금지효에 저촉되지 않는 점유의 이행을 스스로 입증하지 않는 한 유치권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인도명령신청은 인용되어야 합니다.
‘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에서 그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등 참조) 는 판시사항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3. 결 어
이 사건 건물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규정된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은 유치권자가 아니므로, 신청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물배제를 청구하오니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점유를 신청인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 위 신청인(매수인) 경 락 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경매4계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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