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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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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경매로 사도, 돈만 날리는 위험물건

지존도인 | 2022.11.21 12:12 | 신고

위험 경고 !! 법정지상권 잘못 알아서, 건물 경매로 사도, 돈만 날리는 물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타경103881 부동산

사건번호

채권-채무

소 재 지

면적(평방미터)

지 가

감정평가액

임차금()-성명-입주일

등기부상의권리관계

@최저경매가

주민등록확인결과

2021타경103881 강제

 

채권자

강성열외84

 

채무.소유자 박 0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65-24, 공동주택 101호외6개호

토지

대지사용권 없음

 

건물

196.4(59.4)

감정가 1,132,000,000

첫입찰가 694,300,000

최저가 444,352,000

 

2022-9-20 유찰

2022-10-26 유찰

2022-12-6

444,352,000

김구경 미상

박영선 미상

 

유민정 301

전입: 2020.12.28

확정: 2021.08.10.

 

이영권 201

전입일자: 2020.05.18

확정일자: 미상

150,000,000

 

 

2019.11.2. 소유권보존 0

2019.12.12. 근저당 김종 340,000,000

2020.04.21. 압 류 금천 구(서울특별시2020.09.11가압류 애지 앙종합건설() 228,900,0002020.09.11.김종희근저당권가처분 애지앙종합건설

2021.07.02강제경매 강성열외84

청구금액: 40,787,487

2021.12.09가처분이나미소유권에기한철거청구권,

  • 감정평가서 내용
  • 본건은 전유부분의 건물만 의뢰되었으나, 구분건물로서 관련법규에 의하여 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거래관행도 일체로 이루어지고 있어 적정대지권이 배분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을 일체로하여 평가하였으므로 경매진행시 참고바라며, 귀 요청에 의거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의 가격을 배분할 경우의 금액을 명세표상에 별도 부기하였음.

감정평가사는 등기부를 한번 살펴보는 성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남의 소유의 토지가 되어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에 가처분을 집행한 물건인데 대지권의 감정가를 기재하면 헷갈려서 망하라는 말과 같다.

토지의 감정가격 41250만원도 감정가에서 빼야 한다. 아무리 경매라도 남의 땅을 팔아서는 안 된다.(실제 매각물건명세서에서는 토지의 감정가격이 빠지고 건물만 경매를 하는 것으로 잘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경매정보지 회사에서는 상황파악을 잘 못하여 토지와 건물이 같이 경매되는 것으로 토지의 감정가격까지 버젓이 적어서 경매정보에 게재하였다.

이것을 믿고 경락을 받게 되면 건물에 대하여 철거를 위한 가처분을 집행한 토지 소유자 이나미씨가 건물철거판결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돈 주고 낙찰 받은 건물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다.

 

경매정보지에 적혀있다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 경매정보지는 면책을 조건으로 경매정보를 파는 곳이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할 수 없다.

정보를 제대로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료로 권리분석을 하여 주는 것이니 많은 이용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