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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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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개편으로 최대 수혜자는?

닉네임을 등록해 주세요 | 2022.12.11 01:05 | 신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다양한 부동사 규제 완화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간 종부세 중과등 징벌적과세에 대한 국민여론이 좋지 않았는데요.

 

부동산 조정기까지 맞이하면서 여야가 극적으로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1주택자: 기본공제가 11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됨

다주택자: 기본공제가 6억에서 9억으로 상향됨

 

그리고 종부세 중과의 경우도

조정지역 2주택자 이상(비조정 3주택자 이상)부터 적용되었던 종부세 중과가

기본세율로 변경되었습니다.

최고 세율도 5%로 완화가 되었는데요.

 

사실 종부세 5%라는 이야기는 매도하지도 않고 단지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 집 공시가격의 5%를 연간 세금으로 내는 것이라 아직도 상당한 세율이지만

최고 중과세율 구간은 100억에 가까운 구간이니 모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간 많은 부분의 합의가 이루어진 의미 있는 안이라고 생각되지만

3주택 이상 누진 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아직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종부세 완화 합의안에 준해서 볼때 가장 혜택을 보는 경우는 어떤 것일까요?

 

 

첫번째는 서울 2주택자(성남,과천등 조정지역 포함) 입니다.

 

1차적으로 조정지역 2주택자부터 부과되던 종부세 중과가 기본세율로 바뀐 것은

상당한 진전이지만 서울등 일부지역이 비조정 지역화로 올해 하반기에 바뀌 었으니

사실 내년에는 조정 2주택자 자체에 대한 모수가 상당히 감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 2주택자의 기본세율 감소는 서울 2채를 가진 분들에게는 엄청난 완화로

다가올 것이나 , 이미 조정->비조정으로 바뀐 지역의 주택을 소유한 대부분의 다주택자 분들에게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는 부부공동명의 다주택자 입니다.

인별 과세 되는 종부세는 가구 기준 다주택자는 기존에 기본공제액이 인당 6억으로

부부 합산 12억까지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인당 공제약이 9억으로 50% 늘어나면서

가구 합산 18억까지 종부세가 나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시세 기준 22억정도까지는 다주택자 공동명의의 경우 보유세 절감이 기대가 가능합니다.

 

이코대디 입장에서 아쉬운 것은 글로벌로 유래를 찾기 힘든 종부세라는 보유세가 있는 상황에서

아예 폐지를 검토 하는 것도 이제 공론화 해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또한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액이 인당 12억인데,

다주택자의 경우 아직도 인당 9억인 것을 감안 할때,

 

정부나 정당 그리고 사회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여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종부세 감면제도는 1주택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니 아직도 다주택자에 대한 차이는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완화안에 따라 내년 종부세 대상자는 올해 120만명에서 66만명 수준으로 반감 할 것으로

민주당은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다음 규제 완화는 양도세 중과 완화가 되지 않을까 조심 스레 예상해봅니다.

물론 보유세 부담 완화에 따라 굳이 조정장에 매물을 내 놓아야 하는 비자발적 압박은 상당부분 사라졌는데요

여전히 기본세율 +20%/30%의 양도세는 거래활성화를 저해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득세 중과 폐지가 가장 중요한 거래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수준으로 언제 어떻게 완화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에 정부의 발표를 차분히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사업자 부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이 사실 인데요.

현재 임대시장은 안정화 되어 있고 오히려 임차인 주도 시장으로 역전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시장내 임대 주택 공급이라는 취지를 감안하면 빠른 시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또한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혜택이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중과 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등인데,

 

이미 전국이 비조정 지역화가 되었고,

종부세도 완화가 되었으니, 정부입장에서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혜택을 줄 수 있는 카드와 시장내 매력도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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