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주장하는 유치권 성립이 어렵다.
지존도인 2022.12.21 03:28 신고세입자가 주장하는 유치권 성립이 어렵다.
부산서부지방법원 2019타경953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번호 채권-채무 |
④ 소 재 지 |
면적(평방미터) ⑤지 가 |
⑥감정평가액 |
⑦임차금(만)-성명-입주일 |
등기부상의권리관계 |
@최저경매가 |
♣주민등록확인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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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타경9539 임의
채 권 자 김ㅇ희 외1
채무소유자강ㅇ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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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213-2 외 1 |
숙박시설
건물면적1992.1㎡(602.61평)
토지지분: 767.5㎡(232.17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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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3,970,059,900원
2022-01-13 유찰 3,970,059,900원 2022-02-17 유찰 3,176,048,000원 2022-03-24 유찰 2,540,838,000원 2022-04-28 유찰 2,032,670,000원 2022-06-02
1,626,136,000원2022-08-11 1,626,136,000원 매각 : 2,352,350,000원 (59.25%) |
박ㅇ선점포전부 사업등록: 2019.12.03 확정일자: 2019.12.03 배당요구: 2020.03.31 보400,000,000원
경매등기후 사업자등록 |
017.03.07 소유권이전(매매) 강근열 2017.03.07근저당해운대농협 2,700,000,000원2017.03.08. 근저당 김정희 350,000,000원2017.04.13. 가압류 조주환 200,000,000원2017.09.05.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 조광석 박인선 2018.06.04.압류 강서구2019.02.15. 가압류 대구지 방국세청) 394,516,480원202019.06.14 가압류 (주)동진엔테크 20,500,000원 2019.11.2.임의경매 김정희 청구금액: 315,000,000원 |
부동산인도명령신청
사 건 2019타경9539 부동산임의경매
신 청 인 경 ㅇ 인
부산시 연제구 법원남로 9번길 10-1 금송빌딩 4층
피 신 청 인 박 ㅇ 선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213-2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에게 점유를 인도하라.
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사 실 관 계
신청인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이 귀원 2019타경9539 부동산임의경매사건 계류 중 이를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원시취득자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점유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자임을 주장하고 점유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유치권자가 아닙니다.
2. 피신청인에게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는 이유
피신청인은 부동산경매사건의 채권자인 해운대농협이 제기한 유치권부존재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21나54753 유치군부존재 소송에서도 역시 패소하였으며, 소송결과는 2021. 12. 17.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피신청인에게 유치권이 부존재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다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하여도,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이 끝나서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여 주는 것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제5항에 기재되어 있음을 피신청인이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알 수 있습니다.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 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다3609 판결 참조).
라는 위 판례에 비추어 본다면 피신청인은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전부 포기하기로 하였으므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3. 결 어
이 사건 건물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규정된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은 유치권자가 아니므로, 신청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물배제를 청구하오니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점유를 신청인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7. .
위 신청인(매수인) 경 락 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6계 귀중
이 사건의 tip : 동네가 들어서는 듯 했더니 벌써 20년이 되었다. 부산의 신항만지구인 서부산 지역은 변화가 참 빠른 곳이다. 식음료가 모이는 곳의 부활이 곧 숙박업소의 부활이다. 임차인은 4억 원의 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나름 꾀를 쓴다고 한 것이 유치권인데 너무 터무니없이 내질렀으니 채권자가 유치권부존재청구로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시대가 험해서 그런 것을 누구를 탓하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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