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
직방 2020.08.28 10:39 신고8월 21일부터 부동산 허위매물을 올리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 집값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 작년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이 되어 2019년 8월 20일 공포가 되었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1일부터 시행이 되었다.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해 신설된 부분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뉴스에 과태료 500만 원 내용만 주로 나오는데 아래에서 보듯이 중개보조원이 표시·광고를 못하게 하거나 인터넷 표시·광고 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도 신설되었다.
공인중개사만 잘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 중개사가 아닌 일반인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와 제48조 벌칙에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 및 제48조 벌칙 규정 중 신설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초과 보수 등 ①~⑦호는 변경사항이 없으니 굳이 언급하지 않고 신설된 ⑧호부터 설명하도록 하겠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신고를 한 후, 다시 계약 해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게 되면 실제 거래가 되지 않았음에도 거래가 되었던 것처럼 실 거래 정보가 나온다. 위 ⑧호는 이를 악용해 실 거래 정보를 교란시켜 시세 상승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⑨호는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나 모임을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일정한 금액 이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또 단체나 모임 구성원 이외에는 공동중개를 못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포함된다.
여기까지는 공인중개사들에게 해당되는 규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중개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규정들이니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①호는 예를 들어 아파트 부녀회나 입주자 대표 카페에서 이제부터 10억 원 이하로 팔지 말자고 했지만, 정문 앞 A 공인중개사가 부녀회 말을 안 들으면서 갈등이 생길 경우, 부녀회에서 A 부동산에 가지 말자고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②호는 B 부동산이 부녀회나 입주자 대표와 손을 잡고 11억 원보다 비싸게 매물을 내놓기로 하고 B 부동산에만 매물을 등록하도록 해서 다른 부동산들도 말을 잘 듣도록 하게 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③~⑤호는 부녀회가 입주자 대표 또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우리 이제는 10억 원 아래로는 팔지 말자고 하거나 현장 부동산인 개업 공인중개사들한테 9억 원인 시세대로 매물을 올리지 말라, 11억 원에 매물을 올리면 잘 봐주겠다 등을 강요하는 행위들이 해당된다.
부녀회에서 단합하여 시세를 교란하고 주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공인중개사들을 압박하여 매물 시세를 유리한 가격으로 만드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제대로 규제를 시작했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이런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법 제38조 등록의 취소에 의거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인중개사법 제48조 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도 처해진다.
앞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일반인들인 부녀회나 입주자 대표 또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일반인들은 등록 취소가 될 수는 없지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는 해당될 수 있으니 이제부터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런 규제를 떠나 인위적으로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주면서 아파트 시장의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에 정정당당하게 제대로 된 합법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글. 김인만 /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7일만에 끝내는 부동산 지식'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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