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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 40% 부적합' 정부, 한 달간 특별점검

e분양캐스트 | 2020.10.13 09:20 | 신고


10년 이상 된 기계식 주차시설 10대 중 4대는 정밀 안전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이 2018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년 이상 노후 기계식 주차시설 1만 5천749기를 점검한 결과 41.7%인 6천565기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토부는 그동안 기계식 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해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제도(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장)와 관리인 교육 제도를 도입했고 지난 6월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마다 안전실태점검을 하도록 했다.


주차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차량 파손은 물론 사망사고도 발생하는 만큼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기계식 주차장 사고 64건이 발생해 20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 이로 인해 파손된 차량은 55대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사람 움직임 감지장치’, ‘운반기 돌출 감지 장치’ 등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장치·구조물의 설치 의무화 등도 추진했다.


그러나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 중 20년 이상 노후시설이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노후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실태와 관리인 배치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국에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 주차장은 1만 8083곳으로 전체(4만 882곳)의 44%를 차지한다. 5년 이내 기계식 주차장은 20%(8240곳), 5~10년 10%(4078곳), 10~15년 10%(4092곳), 15~20년 16%(6389곳)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기계식 주차장 안전 확보를 위해 11월 중순까지 한 달간 노후 기계식 주차장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정밀 검사 대상인데도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은 시설은 우선 사용 중지 조치하고, 법령 위반시설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아울러 정밀 안전점검 수검, 관리인 배치와 교육 이수 등을 독려해나갈 방침이다.


어명소 종합 교통정책관은 “이번 특별 안전점검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향후에도 일상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전국의 지자체와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