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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현실성 있는 건축비는 얼마일까요?

하우스톡 | 2020.02.07 09:53 | 신고




(30평대 시공사례 – 경기도 양주 덕계동 35py)


요즘 소규모 건설업체에서 내세우는 ‘1억으로 30평대 전원주택 건축’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건축회사에서 제시하는 1억 주택모델들은 순수한 건축비만을 명시한 것이고 절대! 그 금액으로는 온전한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별도로 들어가는 부대비용에 대한 계획을 세워두셔야 하며 건축비가 무조건 싸다고 계약할 것이 아니라 건축비에 포함되는 사항과 시공사의 스펙, 기타 비용까지 고려해서 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건축 자재의 등급은 정해져 있고 단가도 정해져 있습니다. 절대로 싸면서 좋은 집은 없습니다.


건축 부대비용에 대한 A to Z

01. 대지 비용

집 지을 부지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내가 매입할 땅의 지역지구를 확인하고 짓고자 하는 집의 규모에 맞춰 용적률과 건폐율도 알아봅니다. 땅 선정 시에는 기반 시설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02. 취득세와 등록세

땅 구입 후 토지 비용의 약 4.6%(취득세 4%+농어촌특별세 0.2%+지방교육세 0.4%)를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03. 토목설계 및 인허가비, 내진설계확인서

비도심지의 200㎡ 이하 도심지 100㎡ 이하 주택일 경우 인허가비용은 300만 원 내외 예상, 그 이상의 평형대는 건축허가비용으로 500만 원 전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감리비 별도) 또한 2018년 이후 내진설계 의무화 확대로 콘크리트 주택의 경우 50만 원 이상, 목조주택의 경우 150만 원 정도의 내진설계검토 추가비용이 발생됩니다.


04. 건축설계비

건축가의 역량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마다 금액 차이가 크지만 보통 평당 20만 원 내외입니다. 자체 설계팀이 있는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시공계약 시 무료 설계도 가능합니다.


05. 건축인허가비

설계도면이 완성되면 건축을 해도 된다는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지역마다 상이하지만 평균 3.3㎡당 10만 원정도로 예산을 세웁니다.


06. 경계측량과 지적현황 측량

지적공사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100평 기준 80~1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30평대 시공사례 – 인천시 강화군 신정리 38py)


07. 건축비

집 짓는데 들어가는 순수한 건축비로 업체별, 옵션별로 천차만별이며 평균적으로 평당 400만 원 중반부터 500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포치나 데크, 다락을 시공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만약 건축비를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제시한다면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합니다.


08. 기반시설 인입비

전기나 가스, 상하수도 인입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균 600만 원~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09. 정화조 설치비용

대부분 도심지에서는 도로에 오폐수시설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조를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수관로가 없을 경우, 일반 정화조 250만 원, 오수합병 정화조 350~50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10. 우수공사

비가 왔을 때 빗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집 주변과 마당에 우수관로 공사를 합니다. 파이프를 우수맨홀에 연결하거나 하천으로 연결시키는 공사로 대략 3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11. 가구 비용

싱크대, 붙박이장, 현관장 등 가구비용은 일반적으로 평당 건축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구 브랜드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건축비의 10~15%가 들어갑니다.


12. 조경공사

조경공사에는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발생합니다. 조경의 기초인 잔디 시공비는 3.3㎡당 대략 5만 원, 석재가 들어가는 경우 1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여러 조경업체에서 주택의 스타일과 예산에 맞는 플랜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3. 건축물 취득세 외 기타 세금

원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포함 건축비의 3.16%를 세금으로 내는데 도심지와 농어촌지역의 적용되는 표준시가가 다릅니다.


14. 기타 비용

논이나 밭을 대지로 전용했을 경우 전용면적(㎡) x (전용 농지의 개별공시지가x30%)를 농지 전용 부담금으로 내야 하며 (개별공시지가가 ㎡당 5만 원을 초과 시 5만 원을 상한액으로 합니다) 이외에도 지하수 개발비용이나 보안시스템, IoT 등의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을 계획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어떤 항목에 얼만큼의 비용이 소요되는지, 그 금액은 합리적인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30평대 시공사례 – 강원도 춘천시 거두리 38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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